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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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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2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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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Ⅲ.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우선 의견과 사건들을 본다면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피고가 이사 2인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기로 한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홈페이지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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