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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와 경제학자 견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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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18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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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자증세란

2. 마르크스(누진세)와 존 스튜어트 밀(비례세)
1) 마르크스(1818~1883의 누진세
2) 마르크스는 말한다.
3)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비례세
4)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한다.

3.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부자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 즉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세’, 즉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판 버핏세 라고도 불리 우며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기부활동으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세금(부자증세)이다. 버핏은 부자인 자신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다시 말해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자증세 사례이다.
워런버핏이 자신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버핏세’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3억원 초과’소득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38%로 지정하였다. 버핏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기업의 투자의욕과 개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더 이상의 세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다시 ‘부자증세’가 이슈로 떠올랐다.

쟁점 배경 : 부자증세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지난 2013년 8월만 해도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는 박근혜 정부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증세'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하고, 증세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세금의 부담(세부담) 확대 대상인 중산층 소득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낮추려다가 '월급쟁이 지갑만 털어간다'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며 세부담 기준을 5,500만 원 선으로 수정한 사례도 있다. 앞서 세법 논의 과정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 계획이 후퇴하고 2014년 세입 예산안에서 3,4천 만 원의 세수가 부족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 배경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 세부담 증가를 충분히 납득시키려면 월급쟁이 지갑만 털 것이 아니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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