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리 침해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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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2) 직업 선택의 권리 침해
3) 기타 침해
2. 취약계층 인권 침해
1) 여성
2) 장애인
3) 아동
3. 인권법
1) 북한 인권법
2) 국제인권법
4.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
1) 공개 처형
2) 정치범수용소
본문내용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1) 생존권 침해
미국 등 국제 사회는 분배의 불투명성과 지원의 피로도(fatigue) 증가로 인해 대북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상태다. 북한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게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최근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는 500만 톤에 근접하는 등 북한 전체의 식량 사정은 호전되었지만 분배 대상과 방법 등 분배 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공개리에 외국에 식량 지원을 호소한 1995년이다. 2000년대 들어 식량 생산은 일정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식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함에도 가용 재원을 세습독재 체제 구축, 핵 및 미사일 개발 등 정치군사 용도에 집중시키는 한편 식량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7․1 조치가 내려지면서 배급 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국영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조치에 의해 생활비(임금) 또한 인상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서의 식품가격이 40~50배나 상승함으로써 생활비만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월 말에 단행된 화폐 개혁은 시장 활동으로 축적한 부(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악화되었다.
2) 직업 선택의 권리 침해
이른바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간부 자제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