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산업 추세-16p
- 최초 등록일
- 2019.04.13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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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산업 추세
1-1. 북한 추세
1)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
2)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
3) 중국 시장 중심의 북한의 쌀
4)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추세와 국제적 비교
5)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
6) 판문점선언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본문내용
(1) UN대북제재 주요내용
UN안보리 대북제재는 UN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형태의 대북제재이다. 대북제재위원회라고도 불리는 1718위원회(1718 Sanctions Committee)는 2006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며, 현재 8명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로 구성되었다. UN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확산방지(non-proliferation)이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면서 대북제재결의안이 처음 채택되었으며(결의안 825호) 이후 두 개의 결의안(1540호, 1695호)을 거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되었다. 2006년부터 현재(2018년 9월)까지 총 19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본장에서는 1718호 이후 채택된 결의안 중 전문가패널 연장 목정의 결의안 9개를 제외한 10개의 결의안 관련 주요내용을 제공한다. UN안보리 대북제재는 UN헌장(UN Charter) 7장 41조에 근거하는데, UN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 침해, 공격행위에 대해 비군사적 조치 결정할 수 있으며, UN회원국에게 이와 같은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여기에서 조치는 완전 또는 부분적 경제관계 중단과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라디오 및 기타 통신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이다.
(2) UN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국
여기에서는 UN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미제출한 국가의 현황을 통해 UN대북제재에 대한 국가의 참여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UN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UN회원국 192개 국가들 중 한번이라도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124개국이며, 한 번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총 68개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