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윤방법 성특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매매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9.04.05
- 최종 저작일
- 2019.04
- 16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목차
1. 윤방법, 성특법
2. 윤방법, 성특법 시설비교
3. 경기여자기술학교 방화사건
4.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
본문내용
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특법(성매매특별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략>
3. 경기여자기술학교 방화사건
1995년 8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서 일어난 여자기숙사 방화 사건. 성매매 여성들에게 과거 생활을 청산하고 기술을 배우게 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도립부녀보호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들 보호소들은 직업교육을 강조하면서 공공기술학원이라고 명칭을 바꾼 뒤 단속에 걸린 성매매 여성이나 가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들을 수용해 왔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교화를 명목으로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감금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엄격한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강요하였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의 군대식 통제 생활에 불만을 가진 학원생들은 학원 기숙사를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했다. 1995년 8월 21일 새벽 2시경, 학원생들은 기숙사 건물 1, 2층 숙소에 불을 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출구와 비상구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또한 창문에도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원생들은 탈출에 실패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