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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법-가족간의 분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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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19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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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1.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유류분)
2. 사례2. 양육비 합의 후 변경가능여부 및 강제이행방법(이혼)
3. 사례3. 정자를 제공받아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부모와 자)
4. 사례4. 태아의 재산상속 여부와 친생부인의 소(상속법)
5. 사례5.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친족법 후견)

본문내용

사례1. 계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유류분)

갑남은 딸 병을 데리고, 을녀는 아들 정을 데리고 재혼하여 살아왔다. 얼마 전 갑남이 사망한 후 비디오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그 테이프에는 아들 정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이 담겨져 있다. 아들 정은 유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해설: 민법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로서 상속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민법에서는 사례와 같은 의붓아버지와 정과의 관계나 , 계모와 병과의 관계는 혈족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갑남과 정의 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병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갑남의 직계비속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에 대한 의붓아버지의 유언은 법정상속인 병과 을녀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증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의 경우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볼 수 있는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 월, 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단지 정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으로 녹음을 시켰다면 이는 유효한 유언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은 유증을 받지 못한다.

내 생각: 나는 아들 정이 유언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 양에서 조금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정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정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고 말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들어 아들인 정이 딸 병이나 어머니 을보다 0.5배 정도는 재산을 더 상속 받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들 정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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