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외사 9회 굶주린 사람을 진휼하는 청렴한 관리는 장려를 청하고 부부를 중매하여 가지려는 태수는 탐욕스러운 자를 내시를 만들다
- 최초 등록일
- 2019.02.10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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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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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衆文武官員在敵樓藏着, 見了這樣神通, 都面面廝覷, 則聲不得。
여러 문무관원은 적루에 숨어 이런 신통력을 보고 모두 얼굴만 쳐다보고 소리를 못내었다.
忽軍廳到來, 是奉差到府內追繳印信的, 報說:“知府未死, 止割去陽物, 鬚眉脫落, 明日就出告病文書了。但不知是何神怪, 有此異術。府裏家丁人等, 直到如今方能移步, 都說兩足竟似生牢在地上的。羅知府亦是方纔擡得動, 所以卑廳來遲。”
追缴 [zhuījiǎo] ① 추납하다 ② 되찾다 ③ 추징하다 ④ (뒤에) 도로 받아 내다
갑자기 군청에 도래해 심부름을하는 사람이 부에 도달해 인신을 돌려주고 보고했다. “지부가 아직 죽지 않고 단지 양물을 자르고 수염과 눈썹이 빠지고 내일 병든 문서를 내었습니다. 단지 어떤 신기하고 이런 기이한 술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안의 하인들은 곧장 지금 방법으로 걸음을 옮기니 모두 두 발이 마침내 살아서 지상에 끌려간듯하다고 합니다. 나지부도 또한 바로 저희 관청에서 늦게 왔습니다.”
藩司以事出大變, 與各官商酌上聞。
번사는 일이 큰 변고가 나서 각 관청이 상의한뒤 주상께 아뢰었다.
臬司道:“此事是知府自取, 目今失的是他的私財, 不是公帑。一經上聞, 則是不察貪官, 不拿妖賊, 文武均干處分。莫若通禁邪教, 飭查地方妖賊, 並取各州、縣印結存案, 則責在於彼矣。”
臬司 [nièsī] 청대(淸代) 안찰사
公帑 [gōngtǎng]공금
印结 [yìnjié] (도장이 찍힌) 보증서
얼사가 말했다. “이 일은 지부에서 취한 것이고 지금 실수는 그의 사재로 공금이 아닙니다. 한번 주상게 아뢰게 되면 탐관오리를 관찰을 못하고 요사스런 도적을 잡지 않아 문무에서 모두 처분을 구할 것입니다. 만약 사교를 금지를 못하면서 지방의 요사스런 도적은 각주에 취해지고 현인의 인신을 맺고 사안을 보존해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함만 못합니다.”
各官齊聲稱善。
각 관리는 일제히 좋다고 말했다.
隨令軍廳往攝府印.
곧 군청에서 부의 인장을 가서 다스리게 했다.
那羅景出了病文, 羞見同僚, 黑夜起程自去。
病文: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 글
나경이 잘못된 글을 내어 수치를 동료에 보이니 캄캄한 밤에 여정을 출발해 갔다.
正是:只道美人容易得, 誰知陽物忽然亡。
참고 자료
중국금혜소설전장, 여선외사 상, 중국 청나라 여웅, 중국 대중문예출판사, 페이지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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