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9.01.25
- 최종 저작일
- 2019.0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 근로계약
4. 사용자의 의무
5. 임금
6. 평균임금
7. 근로시간
8. 단시간 근로자
9.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인지를 불문하고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체 근로자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또한 근로형태가 상용직 or 임시직인지, 일용직 or 단시간 근로자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의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 실업자나 해고자는 해당 안됨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
1. 종속관계 판단기준 (종속노동성)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2. 보수의 근로대가성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
3. 계약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례)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메이크업 업무의 특성상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른 업무 형태
디자이너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체할 수 없으며
미용실의 다른 디자이너가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며 일부 작업도구는 디자이너의 개인적으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메이크업 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중 략>
참고 자료
http://m.nocutnews.co.kr/news/5038896#_enliple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537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0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87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25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