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위반 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18.12.27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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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출처
본문내용
- 의료법 제2조 제5항에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가능하나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 의료법 제 78조에 해당하는 전문간호사라 하여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나오는 척추마취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