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요법의 법적검토와 기능적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8.12.2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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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 보완대체 요법의 법적 검토와 기능적 제한
2. 구체적 내용
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전문직 표준 및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 보완대체요법의 개념 정의
(2) 의료행위와 비 의료행위의 법적 검토
(3) 현행법상 보완대체요법의 기능적 제한
2) 보완대체요법의 문제점
3) 전문가적/윤리적 책임 경감 방법
3. 결론
4. 제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 보완대체 요법의 법적 검토와 기능적 제한
2. 구체적 내용
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전문직 표준 및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 보완대체요법의 개념 정의
●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의료법의 시초인 국민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인을 제 1종 의료·치과의사, 2종 한의사, 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을 두도록 하였다.(제2조), 주의할 것은 이 당시의 의료인은 그 임무에 관한 세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인의 임무는 3차 개정 후에 등장하였다. 구 의료법 제 2조 2항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 조산원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또한 의료인을 3종으로 나누어 규정한 구 의 요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통합하였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제 2조2항에서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임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필요한 보건지도·활공 및 양호지도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의료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반면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비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때 비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의 범주를 넘은 의료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나뉘어져 있는 특성에 관한 결과이다.
참고 자료
박새롬(2015), 보완대체 요법의 법적 검토와 기능적 제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