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토지보상의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8.12.10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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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이용규제와 형평상의 효과
2. 우발손실 보상을 위한 우발이익의 환수
3. 개발권선매제도
4. 개발권양도제도 :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상
본문내용
Ⅰ서론
토지란 일반경제재와는 달리 유한성과 비탄력성, 대체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부효과와 이용주체간의 경합 토지의 난개발 등이며 토지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공간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활동들을 미리 가늠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다.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지구제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용적율, 견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보상문제를 알아보는 것이다.
1. 토지이용규제와 형평상의 효과
<우발이익과 우발손실>
·우발이익: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우발손실: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개발이익: 정부의 직접 개입이나 제 3자의 토지개발행위로 인한 이익
·우발이익과 우발손실: 부동산 소유자 개인의 노력 혹은 전반적 물가상승이 아닌, 다른 요인들(토지이용규제 등)로 인하여 부동산가치가 변동함으로써 얻은 소득과 손실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될 불로소득을 부분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고 토지증가세 혹은 개발이익세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규제의 경우에는 우발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우발이익을 환수하지도 않음이 상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