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형법 퀴즈
- 최초 등록일
- 2018.11.25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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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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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
해결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은 인정되어진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해결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가 발생한다. 사례에 있어서 갑은 조카 을에 대한 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을을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여 방치하였기 때문에 형사책임에 대해 문제가 된다.
2주차
사례 1)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병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을 묻는다.
해결 1) 다음사례는 ‘인과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다. 인과관계란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관계를 뜻한다. 을이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원인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망이 바로 갑에 의해 입은 경상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본 사안에 대해서 갑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의해 단순폭행죄의 죄책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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