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머리말
◎ 본론
Ⅰ. 자연법론과 전통 중국 법관념
Ⅱ. 평등한 법의 집행을 향하여
Ⅲ. 중화(中華)사상 이전에 존재한 인간(人)
◎ 맺음말
본문내용
19세기 이후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근대화’라는 전방위적인 가치체계의 변동은 많은 부분에서 동양 전통의 역사와 가치를 현재와 단절시켜버렸다. 특히 근대화와 발 맞춰 들어온 현대법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법철학적 사유인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은 단지 서양의 전유물로만 인식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단순히 한비자의 ‘법가’ 정도를 동양의 고유한 법철학적 전통으로 한정지을 때가 있는데 이번 수업을 계기로 『中國法律文化探求』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전통 중국문화에서 기원한 동양의 법철학적 사유 역시 그 뿌리가 깊고 또 서양 법철학의 바탕이 된 현대법과 그와 관련한 현대의 법적인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통치이념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운용되는 법의 의미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는 고대에서부터 ‘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박건주는 고대 중국 법의 시작을 전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여러 刑書(法典)의 이름이 전해졌음을 말하며 하(夏)에서 나타난 ‘삼천조목(三千條目)’ 중 속형(贖刑)과 軍法의 한 두개 조항이 사료 상 나타나고 있음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규범과 관습을 뛰어넘는 국가의 법으로서 체계적으로 등장한 중국 전통의 법은 이후 춘추전국시대 ‘상앙의 변법’으로 알려져 있는 진율(秦律)에 의해 제정, 운용된 것이 확인된다. 이후 한대(漢代)를 거치며 성문법을 기본으로 하되 판례법으로 보완하는 체계로 발전하는 중국 고대 법률의 전개는 그 기원과 전개가 매우 뿌리 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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