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장 규제 찬반 4800자 에세이 [A+++]
- 최초 등록일
- 2022.10.12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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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의 '정책이슈분석'을 수강하며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찬성
1. 현행 법의 한계로 인한 법 제정 필요성
1-1. ‘대규모유통업법’ 비적용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중개 사업자와 일반 통신판매사업자 간 의무와 책임 불균형 발생
1-2.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가 큰 것에 반해 공정거래제도 상 규정 부재
2. 플랫폼의 승자 독식 구조라는 특수성으로 한시라도 빠른 규제 도입 필요
2-1. 플랫폼의 승자 독식 구조로 인한 추후 규제의 어려움
2-2.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구체화 가능
2-3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자료 충분
2. 반대
1. 혁신 사업인 플랫폼 사업의 사전적 규제에 신중해야
1-1. 사전적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발전저해, 사회후생 감소
1-2. 글로벌 경쟁상황의 고려-국제 경쟁력 저헤 우려
2. 현행 법안과의 중복
2-1.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3.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실증자료 부적절, 불충분
3-1. 표본의 대표성 의문
3-2. 질문 내용과 분석결과 인과관계 미흡
본문내용
[도입/ 배경설명]
빅 테크 플랫폼 기업의 규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안 중 하나이다.
영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전담 부서 신설과 독립 관청 신설 논의, 미국의 거대 플랫폼 대상 반독점 법안 패키지 발의, 유럽의 ‘디지털 세’ 법안 공개 등 주요 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 규제가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되어 전세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것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가 급속히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비대면 경제 확대에 힘을 받은 빅 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경제 전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단 기간에 몸집을 부풀린 빅 테크 기업들의 장점과 단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이상 기존의 시장 경제 논리, 경쟁 법 체제, 반독점 규율체제들만으로는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기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기간의 논의와 충돌을 거쳐 최근 당정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규제를 대폭 축소했다.” 는 설명과 함께 내놓은 수정안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제를 통해 법 제정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