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 최초 등록일
- 2018.09.27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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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2. 아동학대의 원인
3. 아동학대의 문제
4.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5.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1961년 미국에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의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범위는 협의의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누어진다.
* 협의의 정의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며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한다.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아동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의미한다.
* 광의의 정의
아동에게 가해진 실제적인 해 이외의 잠재적인 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아동학대는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 성인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고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는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총, 갈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전기충격,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를 이용 찌르는 행위, 할퀴는 행위,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