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과 성년후견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7.30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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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적용중이므로
행위능력과 관련하여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정리
목차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1. 서 설
2. 미성년자
(1) 성년기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법정대리인
3. 피성년후견인
(1) 의의
(2) 성년후견의 개시
(3)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4) 법정대리인
(5) 성년후견의 종료
4. 피한정후견인
(1) 의의
(2) 한정후견의 개시
(3)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5) 한정후견의 종료
5. 피특정후견인
(1) 의의
(2) 특정후견의 심판
(3)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본문내용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민법에서 말하는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러한 민법상의 행위능력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할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의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전면 시행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민법인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행위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1. 서 설
종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 ‘미성년자’와 성년자이지만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진 것을 빼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제도는 ‘성년후견제도’로 완전히 바뀌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