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보화 시대에서 환자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법적·윤리적 이슈와 보완방안
- 최초 등록일
- 2018.06.24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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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u-health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현재, 의료계 역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 특히나 의료정보는 1급 개인정보로써,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인지하게 된 신체적 특징, 과거 질병과 치료 경과, 성생활, 심지어는 가족들의 질병기록까지 수집,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록은 개인의 불완전함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
LG, KT를 포함한 통신사들과 웹사이트 (nate, daum)의 개인정보 유출을 발단으로 이제는 국민은행 등 은행과 카드회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의료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12,033건을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사건 및 성형외과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여 억대의 금액을 요구한 사건 등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다수 내 의료정보는 안전하겠지라 막연하게 믿는 상태에서 우리 의료의 현 상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정보 보호 제도와 법률을 고찰하며 보완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정화(2005). 전자의무기록의 활용과 의료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안성혁(2011).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의료종사자를 중심으로)
윤경일(2003). 정보화시대의 환자진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 고찰. 병원경영학회지 8(2)
유지원(2006). 진료정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도 비교
정부균(2008).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의료법학 9(2)
이경원(법무법인 LK파트너스) 『전자의무기록과 환자정보보호』(윤리심포지엄-각종 의무기록 장석에 있어서 알아야 할 의료윤리)
“환자 개인정보도 줄줄 샌다.” - 2014.2.12. 서울경제 박윤선기자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취약한 병원들” -2014.2.24 쿠키뉴스
“진료정보 대량유출 병원 존립까지 위험”-2014.5.25 의협신문 송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