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 및 주요국 고령화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8.05.3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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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1) 미국
○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장기요양보호옴부즈맨(long-term care ombudsman)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옴부즈맨프로그램은 1960년대 노인서비스 공급 부문에 영리 목적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당시의 노인시설의 열악한 환경, 이용자의 학대, 이용자의 금전관리에 있어서의 부정 등이 사회문제시 되는 가운데 요양시설 거주자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에 관한 1971년 닉슨대통령의 8가지 훈령의 하나로 구체화되어 1972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함.
○ 미국은 1970년대 요양서비스의 낮은 서비스 품질과 효과성 없는 규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초기에는 케어 제공의 질 또는 케어 받는 자의 경험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능력에 초점을 두었음.
- 1978년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 개정으로 옴부즈맨프로그램이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하나로 규정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전역에 확대되어 제도화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인 지원 하에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음.
○ 이후 1980년 Institute of Medicine (IoM) report의 영향력으로 연방정부는 입소노인 중심의 규제와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권리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대표적인 법령인 플로리다 법령 400.022(Residents’ rights)이 제정됨.
(2) 일본
○ 일본에서는 1997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일방적인 조치제도에서 ‘사회복지가 개인의 존엄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이념으로 변화됨. 이에 이용자의 의향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복지서비스이용자 원조사업, 복지서비스정보제공 노력 의무제도, 서비스의 질 확보, 이용자의 권리옹호 및 고충해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함. 북유럽에서 발달한 옴부즈맨제도가 전국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거나, 민간단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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