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적극적 안락사 찬성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8.05.1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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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든 국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다. 나는 적극적 안락사 역시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적극적 안락사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오랜 질병과 투병으로 인해 고통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은데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남은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행복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기피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죽음이 곧 행복이 될 때, 죽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일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이다. 극심한 투병과 고통으로 남은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행복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적극적 안락사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과정이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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