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화와 미국폐기물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8.01.0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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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폐자원 에너지화 현황 및 정책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3)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방향
1-2. 미국의 폐기물 영업규제제도
1) 폐기물처리에 관한 영업규제
2) 미국 폐기물규제
3) 미국 폐기물 관련법제
본문내용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014년 부터는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ㆍ가축분뇨 등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열ㆍ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변지역에 공급하므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정부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강원도 홍천’(환경부), ‘충청북도 진천’(미래부), ‘광주광역시’(산업부) 등 3개소를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녹색성장위원회, ’14.5.21)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14.12.19,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합동)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과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하고, 2015년 부터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지 5개소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1)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개발
환경부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Eco-Star 프로젝트(’07∼’14)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의 선점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동 분야의 국내기술 수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95%, 2030년까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으로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Eco-Star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 확보된 기술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상용화 기술 개발, 3단계로는 최첨단 글로벌화를 위한 기술 및 추가과제를 발굴ㆍ개발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