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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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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31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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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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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법적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신청 기한:범 정부적으로 예산조기집행 추진이 예상되므로 확정내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조기에 교부 신청 완료
나.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 예산계상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당초 총 사업비와 정산 대상 금액의 변동율에 비례하여 자부담 부문도 정산
다.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신청기한:2016년 3월 통보 예정인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참조
□ 시설 수요 산정
- 지자체별(시도 및 시 군 구)로 시설 입소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요ㆍ공급추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 후에 예산신청이 가능한 시설 수를 산정
- 다음연도 사업 예산신청 시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 시ㆍ도는 사업 예산신청 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시ㆍ군ㆍ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 도별 보조사업 유형별 우선순위, 시 도 및 시 군 구 의견을 각각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국고보조율:50%
사업신청 경로:민간보조사업자(법인) ? 시 ? 군 ? 구 ? 시 ? 도 ? 보건복지부
※ 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라. 국고보조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법적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선정 통보(보건복지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 10월 15일까지 국고보조금 예산안(가내시)을 통보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내시)
- 지자체는 가내시 또는 확정 통보 된 사업별 내역과 금액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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