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문화 조성과 카르텔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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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요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
3)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
4)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개 요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자본주의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시장질서이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래 우리 경제에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법 집행 못지않게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1년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CP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도 그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준수 노력을 통하여 소비자신뢰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증가할수록 법위반 예방 및 조치 등에 들어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과 정부가 win-win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는 보다 많은 기업이 스스로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포럼 개최 등 CP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게는 등급평가를 통해 직권조사 면제 및 공표 명령감경, 하도급분야 등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