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자격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17.12.21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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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치원 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교원에 해당되므로 법에서 정한 교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보육교사는 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교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갖지 못한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지위는 분명히 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태도 역시 교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원으로서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교원이 지니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적극적 권리의 세부권리로는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창의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칭하는 “자율성 보장”이 존재한다. 특히나 교사의 자율과 창의성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원의 권리중 가장 적극적인 권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교원이 생활고나 주거문제 등의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가르치는 일에 몰두를 할 수 없기에,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생활보장”이 존재한다. 생활보장은 1차적으로 보수 및 기타 물질적인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급부에 의존하며, 교사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사항을 반영한 보수체계에 따르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다음으로 “근무조건 개선”의 권리가 존재한다. 근무조건은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효과적인 성취를 이루는데 영향을 주는데 특히 교직의 경우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 부담의 수준이 적정수준으로 주어져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과다한 잡무,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이한 업무 부담 등이 큰 장애물로 남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근무조건이 개선되기 위한 가장 큰 전환점이자, 마지막 세부권리로 “복지후생제도의 확충”이 존재한다. 교원의 복지후생제도는 교원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하고 교직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이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시스템 유인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부가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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