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대에 이르러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 등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정치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매매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주소지 거주 학부모나 지역 교육기관장만이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열람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08년 12월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석방 후 지역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성 등급을 따져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칭과 함께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실명인증을 거친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되어 형 집행 완료 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이어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강간ㆍ강제 추행한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10년 연장된다.
신상공개제도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큰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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