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7.04.03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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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 도출에 관한 시론’에서는 교육복지의 정의에 대해 “교육복지는 보편적 접근의 기조 위에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헌법 제 31조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체의 교육 및 교육지원 활동” 이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3개 항은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으로 규정되어 있다. 교육복지의 정의에서 헌법의 조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관계, 국가 재정 지원 부분, 계급적 이해관계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복지 실현에 있어 논쟁적인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해야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교육복지실현에 있어 보편주의에 입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일 교수님의 논문(2012)에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교육복지의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그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이나 위에서 말한 헌법적 근거를 중시하므로 교육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를 몇 가지 도출하고 있었다. 그에 앞서 교육복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며 교육복지에 있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논하고, 헌법 제 31조에 근거해 교육복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역대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을 개관하면서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복지란 무엇일까? 교육복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의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복지란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 기회와 과정의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중 략>
참고 자료
학교사회복지론, 홍봉선·남미애 공저, 공동체, 2011
교육복지서비스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제주지역 교사들의 인식 연구, 정현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교육복지 재정의 규모와 특성 분석, 김혁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