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법률)
- 최초 등록일
- 2017.03.27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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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개론과제로 생명보험사들의 과거 예정이율담합에 관한 판례와 관련기사 대조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법과제뿐만 아니라 보험관련 강의에도 참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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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당 사례
2. 해당 판례
3. 판례 요약
4. 관련 법규
5. 관련 사례
6. 견해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사례
생명보험사 예정이율·공시이율 담합. 과징금 3,653억원
개인보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보험료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자율 담합행위를 적발·제재
게시일 : 2011-10-14 17:20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 략>
2.판례
판시사항】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참고 자료
해당사례- (시사 폴리스 뉴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84887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요약-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16951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련법규- (출처 : 대법원.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법령> 법령조문조회ㅣ종합법률자문)
리니언시 제도- NAVER 지식백과- 시사경제용여사전.
관련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7/e*************093800.htm
서울경제>정치사회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162439
머니투데이>뉴스>금융
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0_0013308799&cID=10201&pID=10200 뉴시스>사회>일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6/2015100600761.html
ChosunBiz>정책.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