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과세요건, 확정성립소멸)
- 최초 등록일
- 2016.11.20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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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요건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본문내용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②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③ 그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④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납세의무의 성립이라 한다. 이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개별소비세, 주세와 함께 제조장 반출,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 장소에 입장한 때,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수입물품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에는 신고납세제도, 정부부과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는 신고납세제도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