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다문화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16.08.17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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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적법
2. 출입국관리법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본문내용
국적법
1948년 12월 20일 제정된 국적법: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정한 법률’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 원칙은 1976년까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998년 전문 개정으로 인해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적취득
-선천적인 취득: 한국 국적의 부모에 의한 출생만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경우 ex) b반 학생들
-후천적인 취득: 귀화 등의 방법으로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ex) 마라톤 선수 에루페<-> 안현수
선천적인 취득
국적법 제2조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1. 출생 당시 부나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4.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