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관리
- 최초 등록일
- 2016.03.31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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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2.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
본문내용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
가. 용어의 정의
1)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 포함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감염성폐기물 :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등의 의료기관․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단,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 제외
② 탈지면류 : 인체·동물의 피․고름․배설․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 또는 폐혈액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