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스크랩 (건축법규)
- 최초 등록일
- 2016.03.28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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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건물은 그 동안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에도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사유재산이어서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공사재개와 안전관리’를 권고하는 게 전부였다. 창원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04년 5월 경매를 통해 A씨 등 3명이 부지를 사들인 데 이어 2012년 12월 건물지분까지 낙찰 받아 지난해 1월 시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와 함께 지난해 12월 복합상가 건물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건축심의를 통과해 설계변경 허가를 추진하던 중이었다. 이 건물 외곽에는 높이 3.5∼4㎙의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 주출입구 철문과 펜스 사이의 틈새가 벌어진 것을 비롯, 3∼4곳에 구멍이 나 스티로폼과 나무판자 등으로 메워져 있었다. 경비도 B(78)씨 등 2명이 교대로 건물 한 켠에 컨테이너박스를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며 지키고 있었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어 광활한 현장을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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