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고찰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3.20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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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전략물자 수출통제 의의
2. 중국의 수출통제 현황
II. 본론
1. 담당기관
2. 수출통제제도
3. 수출허가절차
III. 결론 -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 담당기관
(1) 상무부
상무부는 핵 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생물 관련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유관화학품 및 관련설비와 기술, 미사일 및 관련물품과 기술(이하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과 관련한 주요한 심사 및 비준기관이다.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 유관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핵 및 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시에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사를 하며, 생물 관련 이중용도 물품이나 유관화학품 및 통제 및 감독대상 화학품의 수출시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만약 동 물품의 수출시에 외교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도 심사에 참여한다. 또한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의 수출통제주관부서는 상무부산하 기계전력 및 과학기술산업국, 수출통제 2처, 쿼터허가능사무국이다. 수출통제 2처는 2003년에 설치되어 수출경영허가증과 수출허가증을 심사하고, 수출통제법을 위반한 수출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관한다. 또한 2004년에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개설하여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쿼터허가증사무국은 1989년에 설립되어 수출통제 2처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출통제허가증을 발급한다.
이외에 각성급상무부주관부서는 관할내의 해당기업에 수출통제법을 홍보하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을 감독 및 자문하며, 수출허가에 대한 초심을 한다. 그러나 지방상무부주관부서는 비준권한이 없으며, 당해 수출신청서는 수출통제 2처로 이송한다.
(2) 외교부
1997년에 설치된 외교부산하 군축국은 직접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나,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허가심사 절차에 참여하여, 중국정부의 국제약속 및 조약상의 의무의 채택과 이행 등 중국정부의 비확산 수출통제상의 국제적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참고 자료
<수출통제의 이해>, 전략물자관리원
<중국통상법>, 이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