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 커피의 판정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5.06.30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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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원산지 결정기준 고찰
1) 볶은 커피 수입현황
2) 대외무역법령 고찰
3. 불인정 공정 여부판단
1) 대외무역법령의 단순가공활동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4.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제도,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운용, 수량제한 및 할당 관세제도 운용, 긴급수입제한, 전략물자 수출입제한과 같은 일반무역정책에 사용된다.
특혜 원산지규정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한 특혜무역협정인 FTA 등 특정 국가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이 특혜관세대상국의 물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 략>
2010년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였다. 고급 커피 수입도 증가하였고, 수입국도 다양해졌다. 생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인 베트남산 생두 수입액은 2009년 대비 8.6% 감소한 반면, 콜롬비아산 등 고가 생두는 약 47%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28개국에서 수입되던 커피생두는 2010년 58개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원두 캡슐커피 등의 인기로 스위스 등 유럽산 원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최대 수입국인 미국산 원두는 12% 증가에 그쳤다.
<중 략>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 법령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인 대외무역법령이다. 동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6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 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규정되어있다.
<중 략>
핵심쟁점은 커피 볶음공정이 대외무역법령의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이를 위해 “단순 가열”에 해당하는 불인정 공정인지 그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첫째, 기 체결된 FTA 협정별로 실질적 변형을 배제하는 “불인정 공정”에 볶음 공정이 포함되는지 살펴본 결과, “단순 가열”을 “단순가공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인 대외무역법령과 기 체결한 특혜원산지 규정인 FTA 협정의 “불인정 공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