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방사선 사고사례 및 결정적·확률적영향에 대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5.11.29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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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방사선 사고사례 각 1건 및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의 방사선 피해 사례
1.1. 마산 A중공업 비파괴 검사 중 과피폭 사고
1.1.1. 사고개요
1.1.2. 사고 원인 및 사후
2. 해외의 방사선 피해 사례
2.1. 키시팀 사고(Kyshtym disaster)
2.1.1. 첼랴빈스크-65(Chelyabinsk-65)
2.1.2. 폐기물의 처리
2.1.3. 키시팀 사고 발생
3.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
3.1. 결정적 영향(Deterministic effect)
3.1.1. 정의
3.1.2. 전신피폭 시 선량준위별 인체의 증상
3.2. 확률적 영향(Stochastic effect)
3.2.1. 정의
3.3.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의 특성 비교
본문내용
1. 국내의 방사선 피해 사례
1.1. 마산 A 중공업 비파괴 검사 중 과피폭 사고
1.1.1. 사고개요
2003년 1월 9일 저녁 9시 30분경 비파괴검사용역회사 (주)아거스 방사선작업자인 이상열(25세)이 창원 두산중공업(주) 신촌공장 방사선작업장에서 방사선원(이리듐-192)을 이용하여 철제S자형 관 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Ir-192, 49.5Ci)를 하던 중 착오로 1회 방사선원이 방사선조사기 내부 안전위치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파괴검사용 필름을 부착, 회수, 방사선 조사위치 조정 등 작업과정에서 조사기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방사선원을 오른손으로 직접 잡고 작업하면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방사선피폭을 초래하였다.
피폭방사선 작업자는 방사선작업 후 8일째인 1월 17일 오른손 엄지와 검지 등의 손가락 피부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열이 나며, 홍반이 나타나고 통증이 느껴지자, 1월 18일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전화로 현장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최초로 피폭사실을 통보하였다.
(주)아거스는 1월 22일 피폭된 방사선작업자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1월 24일(14:30경) 과학기술부(방사선안전과)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성물질규제2실)에 방사선작업자가 피폭된 사실을 유선(전화 및 FAX)으로 보고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받아 방사선방호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상황, 피폭경위, 예상피폭선량 및 보고지연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1.1.2. 사고 원인 및 사후
사고 당일 방사선작업에는 3인이 참여했으나, 1인은 필름의 현상 및 판독을 전담하고, 나머지 2명은 각자의 방사선원(방사선조사기)을 가지고 각각 따로 방사선작업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작업자는 방사선측정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helyabinsk-65/Ozersk, Global security.org, 2011,
정규환 외, 방사선사고(放射線事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4
방사선 사고/고장 현황, 원자력정보공개센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현기 외, 방사선 이론과 실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2015
의료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www.imagegreen.org),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