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기관] 경찰청 - 경찰청의 개요와 구성
- 최초 등록일
- 2015.07.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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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II. 경찰청의 구성
1. 경찰청장
2. 차장
3. 홍보관리관
4. 정보통신관리관
5. 감사관
6. 교통관리관
7. 총무과
8. 경무기획국
9. 생활안전국
10. 수사국
11. 경비국
12. 정보국
13. 보안국
14. 외사국
본문내용
1) 개요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은 경찰에 관한 업무를 국가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경찰기관으로 국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다. 과거 내무부의 내국인 치안본부이었으나 1991년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의 중앙보통경ㅇ찰관정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중앙경찰기관장으로서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경찰에 관한 직무 ․ 인사 ․ 예산 등의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각급 경찰기관장을 지휘 ․ 감독하며 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차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이 있으며, 보좌기관으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 ․ 조사를 하는 담당관 등을 두고 있다. 지방상급 보통경찰행정관청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있으며,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업무를 처리한다. 지방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는 차장 ․ 과장이 있다. 지방하급 보통경찰행정관청인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내경찰업무를 관장한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의한 현재의 경찰청의 업무분장은 대통령령에 의한 조직의 직무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위임규정으로 경찰청의 국장 및 담당관 밑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직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의 구성
(1) 경찰청장
우리나라 경찰의 총수로서 행정자치부 소속의 외청인 경찰청의 장으로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계급은 치안총감이다. 경찰에 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찰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받지 않으나 일반적인 지휘권의 산하에 예속되어 있다.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경찰의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