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권한(경찰권한)
- 최초 등록일
- 2015.07.29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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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찰조직의 권한
1. 개요
2. 한계
1) 사항적 한계
2) 지역적 한계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
5) 시간적 한계
II. 권한의 대리
1. 개요
2. 성질
3. 종류
1) 임의대리
2) 법정대리
3) 복대리
4) 지정대리
III. 상, 하 관청간의 관계
1. 개요
2. 권한의 위임
3. 권한의 감독
1) 감독의 권한과 범위
2) 감독의 수단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2) 주관쟁의
2. 상호협력관계
본문내용
경찰조직(관청)의 권한이란 경찰관청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현법 ․ 법률 ․ 명령에 의한다. 경찰관청의 권한을 관할이라고도 하며, 권한의 행사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는 권한 내의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적극적 효과와 권한 외의 행위가 무권한을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소극적 효과가 있다.
<중 략>
1/ 경찰관청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권한 자채의 이양이 아니다. 권한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타경찰기관에 이양하는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2/ 대리자의 명의로서 행사되는 법률상의 대행이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행에 불과한 내부위임인 전결이나 대결과 구별된다.
3/ 경찰관청의 대리는 권한 또는 직무의 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사망 ․ 철위된 경우도 대리가 가능하다.
<중 략>
1. 개요
경찰관청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국가의사를 결정 ․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관청은 상호간에 전국적으로 경찰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상하 또는 대등의 위치애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권한의 위임
경찰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보통 그 하급경찰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관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위임된 권한은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서 행사하게 되는데, 위임관청은 수임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