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금지규제
- 최초 등록일
- 2015.07.03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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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과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구조-행위-성과 패러다임의 특성
2. 시장구조의 결정요소
1) 시장집중도
가) 표준적 집중도
나) 허핀달 지수
2) 진입장벽
3) 제품차별화
II. 독과점 규제대상 행위
1. 독과점화 행위
1) 선점 가격책정
2) 진입제한 가격책정
본문내용
독과점 금지규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조정능력을 갖기 위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장지배력 자체가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의 이러한 속성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 독과점 금지규제 또는 독과점화 규제가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우선 독과점 금지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할 일은 기업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때 한 기업이 시장에서 수요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모두 판매하는 경우라도 대체재로부터의 경쟁이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제약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다만 한 기업이 같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그 독점가능성을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에는 이러한 기업이 독점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커졌는지 또는 실제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판단을 거쳐 독점적이라고 판명되면, 그 다음으로 독점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독점에 대하여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독점이 어떤 방법으로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한 기업이 우수한 경영이나 효율적인 생산비용을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면 독점금지 규제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독점금지 규제를 한다하더라도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전략적 행위가 건설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다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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