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 우리나라(한국)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최초 등록일
- 2015.07.03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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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II. 상호출자금지
III. 출자총액제한
IV. 채무보증제한
V.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VI. 신고의무, 자료확인 요구, 탈법행위 금지
본문내용
한국이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데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각종 산업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은 국민경제의 생산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행위로 정의되어 경제발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하여 그 활동을 지원 ․ 조장 ․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정책이 수행되면서 정부가 산업 또는 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적인 변화를 이룩하여 국민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 후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고용기회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생활의 번영을 성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산업육성정책은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 산업 간, 기업 간, 집단 간, 지역 간에 부와 경제력의 집중 등 불공평한 분배현상을 심화함으로써 공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것도 사실이다.
<중 략>
1)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개념정의로부터 지주회사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들 요건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에 해당될 수 없다.
둘째,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외국회사만을 지배하고 있거나, 외국회사와 국내회사를 함께 지배하지만 국내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뒤에서 보는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