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정토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4.06.23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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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중앙 국회의원, 대통령,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다.
국민의 사법 참여에 대한 열망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다수의 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욕구가 커졌다.
사법부만은 국민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해왔다. 입법부나 행정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군부독재시절, 국가권력의 사법개입으로 때문에 사법부가 독립했지만, 오늘 날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으로 사법부만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민사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조정위원 제도, 시민 사법 모니터제도, 민사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를 두어 보안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배심제와 참심제등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중 략>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제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은 배심제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한계와 그에 따른 법조계의 인원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인가?'하는 생각도 든다. 어쨋든, 배심제는 낯선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법의 투명화와 법관의 수가 대폭늘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이며, 재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헌법의 개정이 없다면 배심제도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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