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6.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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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인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뉜다.
시행령이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란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말한다.
<중 략>
우리나라의 법률은 처음부터 추상적인 법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법률이 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 되어야 만이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다.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중요한 점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각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다. 유독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있다면 시행령에서 유독물질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게 된다. 즉 염산, 황산, 암모니아, 페놀....... 시행규칙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독물질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고 기존의 유독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법에다 규정을 해 놓으면 그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