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학 28
- 최초 등록일
- 2014.06.04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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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전인증 제도란?
2 심사 종류 및 대상 기계
3 안전 인증 기준
4 인증 대상
5 서식 및 인증표시
6 인증 방법
7 결론
8 출처
본문내용
유해, 위험 기계 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설계, 제조, 설치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 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 받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표시(KC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 략>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전부면제인경우
-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검사를 받은 경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전부또는 일부 면제인경우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
(IECEx Scheme)에 따라인증을 받은 경우
참고 자료
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main.do?chk=1
국가통합인증마크http://www.kats.go.kr/kcmark/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1526
안전보건공단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koshablog?Redirect=Log&logNo=1013308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