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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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본질
3. 자구행위의 구성요건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Ⅱ. 피해자의 승낙
1. 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2. 피해자승낙의 본질
4. 피해자의 승낙
5. 추정적 승낙
본문내용
2. 자구행위의 본질
자구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따라서 자구행위의 정당성근거(위법성조각의 근거)도 긴급상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해 사인이 ‘국가권력의 늘어난 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긴급상황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법이 자력에 의한 구제행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해 줄 뿐이기 때문이다. 권리행사의 일종이라면 ‘상당성’이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자구행위의 구성요건
1) 자구행위상황 -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a) 청구권 : 청구권은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청구권의 범위는 채권, 물권을 가리지 않지만 자구행위는 이미 발생한 침해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 번 침해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여기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등의 권리가 그 예에 속한다. 그리고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실행을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자기의 청구권에 국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