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18특별법"에 관한 나의 주견
- 최초 등록일
- 2003.06.1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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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979년 12월12일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진격함으로 박정희 정권에 이은 또 다른 군부정치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다. 그것으로 전두환 사령관은 대통령 보위에 올랐고, 자신의 세력을 정당화하려고 민주세력(민주화운동..)을 탄압했다.
5·18특별법은 소급입법효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하는데 과연 그 때 대통령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산입시켜야 할지 산입 하지 않아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말기에 가서나 5·18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던 중 95년 이후 전·노 대통령의 수천 억 대의 비자금 문제가 언론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김영삼 대통령은 말기에 가서나 그 문제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데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공소시효 산입시켜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가 문제되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공소시효(산입시켰을 경우)가 남았지만 정호용 당시 특전사사령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을 위해 5·18 특별법을 예외로 만든 것이다.
이 특별법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공소시효에 형벌불소급 원칙을 산입시키지 말자'라는 견해로 나중에라도 미래의 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잘못을 흠잡으며,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