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합목적성
- 최초 등록일
- 2003.06.12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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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 오거스틴 신부는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언뜻 들으면 참인 명제로 들릴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용어의 정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부정의 한 법이란 무엇인가? 악법의 정의를 보자면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이다. 부정의 한 법이란 악법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정의의 반하는 법은 부정 의한 법이요 악법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가? 그런데 법을 정의한다는 문제에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념에 내리는 정의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 명령설, 법 규칙설, 법 가치설이 그것이다. 우선 법 명령설은 법은 최고 정치 권력자의 의사로 보는 견해이다. 이 말은 최고 권력자가 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법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법이라는 말이다. 절대 왕정 기에는 국왕이 최고 권력자였다. 지금의 시대는 각 입법기관이 그것이 될 것이다. 그 입법기관이 정한 법은 무조건 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대표 자격인 홉스는“법이란 시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도록 국가가 명확한 의사 표현 방식을 통해 시민에게 명령한 규칙들” 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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