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및 반도체부품 대리점계약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3.1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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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양한 무역계역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위 Agency Agreement(대리점계약)판매대리권 또는 특약판매권을 수입지 거래선에게 줄 경우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Agency Fee(대리점 수수료)대리점계약에 의한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특히 대리점은 판매대리점(selling agent)과 구매대리점(buying agent)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 나라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판매대리를 위임받는 대리점을 총대리점(sole agent)이라 한다.
또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협정서) 일반거래협정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서이다.
일반거래협정서의 필요성은 무역거래에서 거래방법의 예측 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이나 클레임의 예방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포괄적 준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래내용은 최근 전시회 대리점 계약서사례이다.
AGENCY AGREEMENT FOR
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on this ( )thdayof( ),
20013, by and between (Agent를 지명하는 자의 명칭),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사업장 주소),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and (AGENT의 명칭),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AGENT의 설립준거법),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AGENT의 의 주소),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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