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실사태
- 최초 등록일
- 2014.02.0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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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제 2금융이란?
1. 문제의 원인
2. 지금까지의 해결방법
3. 앞으로의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0. 문제제기에 앞서 : 제 2금융이란?
금융기관은 크게 제1,2금융권으로 나눠진다. 1금융권(banking sector)은 은행이다. 은행에는 시중, 지방, 특수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까지 포함된다. 반면에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저축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제2금융권(non-banking sector)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옛 상호신용금고)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중 략>
민법 제 406조에 의거하면 예금주는 채권자, 저축은행은 채무자.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의 돈 관리를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경영 방만과 VIP고객에게만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고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 때 채무자인 은행이 제 3의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VIP고객들에게 거액을 인출해준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저축은행이 특정 예금자와 미리 결탁해 예금 인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 준비단계에서부터 최종 판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행위가 제3의 채권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판례도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 법조계의 전문가들도 ‘도덕적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불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