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타당성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4.01.1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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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주제 1. 무상보육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
2. 소주제 2. 반값등록금이 ‘정부에 의해’ ‘모두에게 시행’되는 것이 타당한가?
본문내용
무상보육의 보편적 시행의 당위성은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헌법」, 「교육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헌법」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 략>
정부에 의한 시행 찬성
· 반값등록금 대학 자체적 해결의 어려움
→ ‘대학알리미’에서 게시한 2012년 2월 기준의 ‘전국사립대학
누적적립금 순위’에 의하면, 중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와 같은 대학의 경우에는 누적적립금이 없는 것으로 집계
· 고등교육에 대한 부족한 정부지원
·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
→ ‘알바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5%가 휴학 결정. 그 사유 중 1위로 꼽힌 것이 바로 ‘학비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