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화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14.01.1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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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2.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노조아님”으로 규정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
3.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받게 될 영향요인
4. 전교조가 반발하는 이유
5. 전교조가 합법노조 유지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이유
6.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한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상호 주장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주체성)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목적성) 조직하는 단체(단체성)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
(2) 소극적 요건
노조법상의 노조가 될 수 없는 결격요건(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①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가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한 경우
2.형식적 요건
노조의 내부적 민주성확보를 위해 조합규약과 관련하여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노조법은 형식적 요건으로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설립신고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를 “노조아님”으로 규정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아님”을 보편적 국제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권도 포함)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아 즉 쟁의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중재하게 된다. 이 때 조정 또는 중재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불복할 때에는 각각 중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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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