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1.07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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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구역
2. 용도지역
3. 용도지구
본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도구역은 토지 용도를 미리 정해둔 구역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용적률(「건축법」 제56조)·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뜻한다.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2003년 1월 법이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3종)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참고 자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 popMenu=ovcsmSeq=554ccfNo=6cciNo=1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