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1958년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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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49년 이전(항일전쟁~1949년)의 토지개혁
2. 1949년 ~ 1958년까지의 토지개혁
1) 선전동원 단계
2) 계급성분의 구분과 몰수재산 등기의 단계
3) 토지 생산량에 대한 실제적 평가 단계
4) 토지개혁법규정에 의한 토지분배 및 토지증명서의 발급 단계
본문내용
20세기 중국의 토지소유제도는 극히 불합리했었다. 농촌인구의 90%를 넘는 빈농들은 전 토지의 20%내지 10%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촌인구의 10%도 안 되는 지주와 부농들은 토지의 70%~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농민은 지주에게 소작이라는 형태로 토지를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생활해야만 했다.
하지만 농민이 지주에게 납부해야 하는 소작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한 것이어서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확량 중 극소량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는 바로 중국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가난하고, 낙후된 주된 원인이었으며 중국의 공업화, 민주화, 독립화의 기본 장애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장애를 제거하고 근대화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을 완수하여 지주계급의 봉건적인 토지소유제를 타파하고,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을 실현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1949-1958년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949년 이전(항일전쟁~1949년)의 토지개혁
항일전쟁의 승리이후 해방구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은 일본제국주의 수중에서 해방되었던 신해방구였다. 신해방구는 노해방구와는 달리 식민지 특징이 강한 봉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봉건지배관계는 한간(한간), 악패지주(악패지주)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한간지주의 농민에 대한 억압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항일전쟁 이후 농민들은 한간, 악패지주들의 지배를 벋어나고자 했지만 한간지주들의 무장 세력을 동원한 위협이나 구사상의 속박 때문에 농민들은 공산당의 감조감식운동에 대하여도 그저 관망의 태도만 보일 뿐이었다.
참고 자료
이대희,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p.102
이영,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운동토지소유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 교 대학원, 1993. p34, p77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개입결정의 피동적, 능동적 측면,『한국전쟁연구회편』, 서울: 백산서당, 2000, p.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