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
- 최초 등록일
- 2013.12.30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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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과 같이 사회 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지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보건?의료?주택?고용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이며, 외국에서는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란 사회구성원 중 사회적인 약자들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생존권 보장?자립성?개인의 발달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즉 봉사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5%로 OECD 국가 평균 19.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적정 복지 지출을 확보, 선진 경제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향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전망은 밝은 편이며, 특히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관련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는 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엄연한 직업인이지 봉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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